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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키샘 Keyssam 2018. 2. 27. 16:56



재정보조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정시 지원 (Regular) 의 경우

합격통지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서 받게 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재정 보조 마감일이 학교에 따라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이다.

재정 보조 신청 마감일은 지원서 제출 마감일과

같지는 않더라도 재정 보조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학교든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

3월말부터 4월 초에 합격 통지서와 함께

학교에서 보내주는 재정 보조 제안서

(financial aid package)를 보고 

등록할 학교를 결정해야 한다. 




재정보조를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다?

대부분 미리 단정해버리고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아서

재정보조를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상화이든 재정 보조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족수에 따라, 한 가정 내의 대학생 수,

지출 상황에 따라서도 재정 보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정의 연소득이 같은 10만불이라 해도

가정마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팹사를 신청해야 학자금 융자의 형태로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재정 보조 신청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하면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매년 신청해야 한다.

팹사는 물론 매년 새로 신청하고 보고해야 하며

입학시 CSS프로파일을 신청해야 하는 학교였다면

학교에 따라 재학생도 다시 CSS프로파일을

내라는 학교도 있다.

학교에 따라 신입생들만 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재학생은 팹사만 내면 되는 학교들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매년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마다 재정 상황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재정보조 액수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형편에 변화가 없고 재정 보조 신청을

제대로 하면 매년 비슷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으로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정해 놓은 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

합격한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 신청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학위를 받기 위해

학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재정 보조를 주고 있다.

신입생보다는 재정 보조 신청 일정이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정 보조 신청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 융자는 무상보조 (그랜트)와는 달리

상환해야 하는 보조형태로 학생이름으로

융자하는 경우와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Federal Plus Loan : 학부모 융자는 부모가 상황의 책임이 있고

- Staff Loan : 학생 앞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 학생이 졸업 후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 융자의 경우 학생이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부모의 코사인없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나 주정부, 연방 저부가 아닌 일반 기업, 단체, 은행 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부서에 알려야 한다.

불행하게도 외부 장학금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학생의 재정보조 액수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융자액 또는 무상 보조액이 줄어들게 될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