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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까지 재정서류 제출할 것

키샘 Keyssam 2018. 1. 25. 15:27



학자금 서류 준비

2월 중순까지 재정서류 제출할 것!



미국의 입시에서 학자금 서류는

입학원서를 접수한 모든 학교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입학원서 접수가 마무리 되어 가는 이 시기에 학자금 신청서를 내야한다.

많은 학교가 2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 서류를 접수하라고 요구한다.


*학자금 서류: 대입 지원서와 마감일이 다름


원서마감을 끝내고 늦지 않게 학자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서류 마감일을 확인하고 미리 제출하도록 한다. 


학자금 서류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FAFSA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와 

300여개의 대학들이 사용하는 'CSS 프로파일' 이 대표적이다. 

일부학교들은 자체 서류가 있으므로 지원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FAFSA



 


FAFSA 웹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할 수있는 데이터조회도구와 연결되어 있다.

부모의 세금보고 여부를 묻고나면 기록조회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지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때 Yes 를 누르면 된다.

화면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스크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의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기록을 보내준다.

보내주는 자료는 FAFSA의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 절차가 개인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입력정보의 불일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나오면

별도의 신청서류(Form-4506T)를 작성해 

국세청에 세금보고 기록(Tax Transcript)을 신청하고

이를 요구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간혹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자료 유출을 막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연락처를 알려주고 문의하라고 안내하다.

반드시 전화해서 개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자녀의 학자금 때문에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편 발송을 해준다.





◆CSS Profile 




CSS 프로파일은 칼리지보드가 관할한다. 

칼리지보드는 국세청에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보고 서류를 별도로 보내야 한다.


칼리지보드 사용자들은 서류 서비스기관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에

가입하고 이곳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이 제도에 가입한 학교들은 지원자들의 자료를 받아간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학교들은 80여개에 불과해서

학교가 지정한 곳에 자료들을 업로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CSS 프로파일을 접수한 후 2-3일이 지나면

IDOC라는 곳에서 절차 시작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을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 서류를 보내면 된다.


간혹 이곳을 이용하는 학교별로 요청한 서류들이 모두 표시되고

중복 서류가 있는 경우는 1개만 보내주면 된다.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서류들을 모두 프린트해서 하나의 봉투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