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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인강 ACT36 l FAFSA 신청 쉽게 생각말라

키샘 Keyssam 2017. 3. 30. 18:11



                                     FAFSA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보조신청에 있어서 대학마다 기본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라면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들 수 있다. 

따라서, FAFSA는 모든 대학들이 연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신청서라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본 신청서 제출내용으로 해당 가정의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해 자녀가 대학에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누구든지 신청서 작성에서 쉽고 어려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내용을 간편히 해 놓고 국세청에 등록된 세금보고 내용을 불러와 제출하게 한다. 

따라서, 그 문항 수나 제출내용 및 수혜자격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히 제출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제출내용만으로 자체적인 재정보조기금을 연간 수만 달러에 가까이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대학의 별도 신청서나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다. 


C.S.S. Profile의 경우 가정에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거의 360문항 이상이 넘는 자세한 질문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정보를 다시 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차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또한 C.S.S. Profile은 사업체나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대학에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다. 해당 대학이 IDOC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IDOC를 통해 모든 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사업체의 지난 해부터 3년간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빚의 내역까지 매우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므로 자녀들이 본 서식의 제출에 따른 이해부족과 용어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제출과정에서 재정보조공식과 용어 등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많은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FAFSA 제출내용이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제출하지만 연방법이 

저촉되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간 유사 시에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코넬대학에 재학하는 정양의 케이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실례이다. 정양은 연초에 대학에서 작년도 재정보조신청에서 몇 가지 검증할 사항들이 있어 정양의 FAFSA의 신청 당시 부모님의 모든 금융자산 상황에 대해 Statement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에서는 매년 자체적인 감사의 일환으로 임의로 선택해 재정보조진행내용을 검토한다며   곧 자료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정양은 이미 지나간 작년 초의 FAFSA 제출 일이라 거의 잊고 지내며 이미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고 학기 중간에 발생한 일이라 의아했지만, 일단 요구한 자료제출을 위해 부모님께 곧 알렸고 이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FAFSA신청 시 부모님의 수입은 국세청 세금보고자료를 토대로 제출해 문제는 없었지만, 금융자산 부분에서 부모님이 당시 사실과는 다르게 전에 소유한 집을 팔아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은 10만 달러의 현금을 이자가 없는 은행계좌에 넣고 1099INT가 발행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대학이 이러한 현금자산을 쉽게 알 수 없다고 간주해 FAFSA와 C.S.S. Profile 신청 시 정양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곧 화근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는 당시의 모든 은행 및 금융자산의 자료를 토대로 정양이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지난 학기 재정보조금 부분에서 거의 1만달러에 가까이 추가로 지원받은 대학의 무상보조금을 모두 다시 대학에 반환하라는 통보와 함께 본 사실을 미 교육부에 통보할지의 여부를 조만간 알려준다고 했다.


FAFSA는 아무리 자녀가 제출해도 자녀는 Dependent Student이기에 반드시 부모가 제출내용을 검토해 함께 제출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거짓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질 것이라는 동의와 함께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한다. 정양의 경우는 FAFSA가 진행된 날짜를 기준해 당시 수입과 자산이 연방법에 저촉이 되며, 추가 지급된 재정보조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모는 최대 2만달러의 벌금과 동시에 2년간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는 중범죄로 추방도 가능하며 동시에 자녀는 대학에서 재적이 될 수도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