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시 주의사항 - 연방법 준수
2017년도 대부분의 재정보조신청을 전산화한 연방정부가
FAFSA 신청에 따른 개인의 FSA ID와 패스워드를 제 3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고문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전에도 이런 경고내용은 있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제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최근들어 재정보조 전산화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한 미국 교육부는
FSA ID와 Password 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부터 학생과 부모에게 이를 절대로 제 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제출하게 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연방정부기관이 진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는 곳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FAFSA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FAFSA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인 외에 제 3자가 접속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며 개인정보 보호차원과 아울러 법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제 3자가 이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돕기위해 FAFSA 웹사이트에
제 3자가 직접 접속해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FAFSA 제출과 진행에
대해서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제의를 받은 후 연방정부 융자 등에 필요한 MPN과 Loan Counceling Course 를 마치는
문제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FAFSA 제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은 연방정부에게 있어서 많은 골머리를 앓게
했으나 이제는 개인정보보안이라는 가치 아래 각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FAFSA ID와 PSWD 공유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인 책임공방을 이를 통해서 모두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미국 교육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마다 CSS Profile을 요구할 경우:
이 과정에서 신청서상에 가정의 특별환경이나 상황을 잘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 후에
해당 대학으로 검증서류 혹은 가정의 어려운 특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필을 통해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들어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신청과 정차 및 진행에 대한 FAFSA 접속상황에 대해 접속 IP Address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어떠한 IP Address 에서 여러개의 재정보조 신청이 나올 경우에
곧 바로 연방정부의 모니터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